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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안 (立法案 )
발음
[입뻐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입법하기 위해 가장 처음에 내놓는 안건.

  • 입법안이 도입되다.
  • 입법안이 상정되다.
  • 입법안이 통과하다.
  • 입법안을 검토하다.
  • 입법안을 준비하다.
  • 교육법을 개혁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.
  • 선거법 개정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  • 가: 노동권 보장 관련 입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.
    나: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던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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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설 립
설 입
부수 立/총획 5
법도 법
부수 水/총획 8
책상 안
부수 木/총획 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