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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권 (立法權 )
발음
[입뻡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국회의 법률 제정권과 같이, 국민들이 뽑은 의회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.

  • 입법권이 부여되다.
  • 입법권을 가지다.
  • 입법권을 남용하다.
  • 입법권을 인정하다.
  • 입법권을 제한하다.
  • 주민 선거를 통해 입법권을 가진 백여 명의 의회가 구성되었다.
  • 일부 국회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입법권을 남용했다.
  • 가: 현대 사회에서의 국회와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?
    나: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, 행정권을 가진 정부는 그것을 집행합니다.
참고어
사법권, 행정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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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설 립
설 입
부수 立/총획 5
법도 법
부수 水/총획 8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