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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헌 정치 (立憲政治 )

헌법에 따라 행하는 정치.

  • 민주적인 입헌 정치.
  • 입헌 정치 제도.
  • 입헌 정치를 수립하다.
  • 입헌 정치를 실시하다.
  • 입헌 정치를 표방하다.
  •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 나라는 드디어 입헌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.
  • 입헌 정치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따르고 준수하는 정치 형태이다.
  • 야당은 이번 선거를 입헌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 선거라며 재선거를 주장했다.
  • 가: 오늘이 바로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면서요?
    나: 네,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건 입헌 정치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이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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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설 립
설 입
부수 立/총획 5
법 헌
부수 心/총획 16
정사 정
부수 攴/총획 8
다스릴 치
부수 水/총획 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