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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(讓渡稅 )
발음
[양ː도쎄듣기]
품사
「명사」

토지나 건물 등을 법적으로 넘겨받아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.

  • 토지 양도세.
  • 양도세를 감면하다.
  • 양도세를 과세하다.
  • 양도세를 내다.
  • 양도세를 면제하다.
  • 아저씨는 주택을 매매할 때 생긴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였다.
  •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에 한하여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.
  • 가: 이렇게 구입한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할 겁니다.
    나: 그래요?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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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사양할 양
부수 言/총획 24
건널 도
부수 水/총획 12
세금 세
벗을 탈
기뻐할 열
수의 수
추복 입을 태
부수 禾/총획 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