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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법 (新法 )
발음
[신뻡듣기]
활용
신법이[신뻐비듣기], 신법도[신뻡또듣기], 신법만[신뻠만듣기]
품사
「명사」

새로 만들어 정한 법.

  • 신법을 공포하다.
  • 신법을 만들다.
  • 신법을 실시하다.
  • 신법을 우선하다.
  • 신법을 적용하다.
  • 최근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신법이 많이 제정되었다.
  • 신법은 기존의 법보다 우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판결에 먼저 적용된다.
  • 가: 젊은 국회 의원들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많은 신법을 발의했대요.
    나: 그런데도 기존 세력의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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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말
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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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새로울 신
부수 斤/총획 13
법도 법
부수 水/총획 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