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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2 (控訴 )
발음
[공ː소듣기]
파생어
공소하다 2
품사
「명사」

법률에서, ‘항소’의 전 용어.

  • 공소가 취소되다.
  • 공소를 기각하다.
  • 공소를 유지하다.
  • 공소를 제기하다.
  • 공소를 취하하다.
  •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를 제기했다.
  •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.
  • 가: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면서?
    나: 네, 그래서 고등 법원에 공소를 할 계획입니다.
참고어
항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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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당길 공
칠 강
부수 手/총획 11
하소연할 소
부수 言/총획 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