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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헌 (合憲 )
발음
[하펀듣기]
품사
「명사」

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.

  • 합헌 여부.
  • 합헌 판정.
  • 합헌이 되다.
  • 합헌을 선언하다.
  • 합헌으로 결정되다.
  • 법원에서는 사형 제도를 두고 합헌 여부를 판정했다.
  • 판사는 이 문제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합헌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.
  • 가: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쟁 지역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 거야?
    나: 법원에서 이번 군사 파견을 합헌이라고 판결했거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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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말
위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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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합할 합
부수 口/총획 6
법 헌
부수 心/총획 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