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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지 (公有地 )
발음
[공유지듣기]
품사
「명사」

국가나 공공 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.

  • 공유지가 확정되다.
  • 공유지를 관리하다.
  • 공유지로 분류하다.
  • 공유지로 지정하다.
  • 공유지에 속하다.
  • 공유지에 해당하는 산림은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없다.
  • 정부는 공유지를 개발해서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.
  • 몇십 년째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은 토지가 공유지로 귀속되었다.
유의어
국유지
참고어
사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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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공변될 공
부수 八/총획 4
있을 유
부수 月/총획 6
땅 지
부수 土/총획 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