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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고하다 (抗告하다 )
발음
[항ː고하다듣기]
가봐라
항고
품사
「동사」

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, 다시 재판을 요구하다.

  • 검찰이 항고하다.
  • 사건을 항고하다.
  • 고등 법원에 항고하다.
  • 대법원에 항고하다.
  • 즉각 항고하다.
  • 판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고등 법원에 항고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.
  • 소송을 제기한 쪽은 재판 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이 사건을 항고할 계획을 세웠다.
  • 가: 저희는 이번 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    나: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항고하여 잘못된 재판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.
문형
1이 2에 3을 항고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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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막을 항
부수 手/총획 7
아뢸 고
뵈고 청할 곡
국문할 국
부수 口/총획 7
고유어 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