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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고 (抗告 )
발음
[항ː고듣기]
파생어
항고하다
품사
「명사」

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, 다시 재판을 요구하는 일. 또는 그런 절차.

  • 항고 공판.
  • 항고를 검토하다.
  • 항고를 기각하다.
  • 항고를 요구하다.
  • 항고를 제기하다.
  •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다.
  • 원고 측은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고등 법원에 항고를 신청하였다.
  • 가: 그렇다면 저희가 항고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인가요?
    나: 네, 아무래도 지난 1심의 판결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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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막을 항
부수 手/총획 7
아뢸 고
뵈고 청할 곡
국문할 국
부수 口/총획 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