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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선거권 (被選擧權 )
발음
[피ː선거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.

  • 피선거권이 있다.
  • 피선거권이 박탈되다.
  • 피선거권을 가지다.
  • 피선거권을 규제하다.
  • 피선거권을 빼앗다.
  • 국회는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피선거권을 크게 제한할 방침이다.
  • 박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앞으로 국회 의원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.
  • 피선거권의 확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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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어
선거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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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입을 피
부수 衣/총획 10
가릴 선
부수 辵/총획 16
들 거
부수 手/총획 18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