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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도죄 (竊盜罪 )
발음
[절또쬐듣기/절또쮀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법률에서, 남의 물건을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
  • 차량 절도죄.
  • 절도죄가 성립하다.
  • 절도죄를 범하다.
  • 절도죄로 고발하다.
  • 절도죄로 고소하다.
  • 김 사장은 가게 물건을 집으로 가져간 직원을 절도죄로 고발했다.
  • 상습적으로 편의점 물건을 훔친 김 씨는 절도죄로 징역 삼 년을 선고받았다.
  • 가: 제가 남의 지갑을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절도죄가 된다는거죠?
    나: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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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훔칠 절
부수 穴/총획 22
도둑 도
부수 皿/총획 12
허물 죄
부수 网/총획 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