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기아이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특례법 (特例法 )
발음
[틍녜뻡듣기]
활용
특례법이[틍녜뻐비듣기], 특례법도[틍녜뻡또듣기], 특례법만[틍녜뻠만듣기]
품사
「명사」

특정한 지역, 사람, 사물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.

  • 조세 특례법.
  • 특례법 개정.
  • 특례법 시행.
  • 특례법을 위반하다.
  • 특례법을 적용하다.
  • 입양 특례법은 입양아의 인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 법안이다.
  • 정부가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을 줄여 주는 특례법을 공포하였다.
  • 정부는 범죄 신고자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서 추가 범죄가 일어날 위험을 줄이고자 하였다.
더 보기
유의어
특별법

의견 보내기

원어
한자
특별할 특
부수 牛/총획 10
법식 례
법식 예
부수 人/총획 8
법도 법
부수 水/총획 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