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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(特許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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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생어
특허하다
품사
「명사」

1.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나 능력을 주는 행정 행위.

  • 특허 신청.
  • 특허 심사.
  • 특허 제도.
  • 특허 출원.
  • 특허를 하다.
  • 특허청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심사한다.
  • 정부는 특허 제도를 검토하여 발명가가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.
  • 가: 우리 회사가 발명한 제품에 대해 특허 신청을 했어요?
    나: 네. 특허청에 신청을 했으니까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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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발명 또는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한 사람이나 단체가 그 발명이나 기술에 관해 독점적으로 가지는 권리.

  • 발명 특허.
  • 부품 특허.
  • 특허를 가지다.
  • 특허를 넘겨주다.
  • 특허를 따내다.
  • 그 발명가는 수십 개에 달하는 발명 특허를 따냈다.
  • 다른 기업이 핵심 부품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부품을 함부로 생산할 수 없었다.
  • 가: 그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다며?
    나: 응. 새로 개발한 상품이 특허를 받아서 그 덕에 돈을 많이 벌었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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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어
특허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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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특별할 특
부수 牛/총획 10
허락할 허
영차 호
부수 言/총획 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