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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자 (親權者 )
발음
[친꿘자듣기]
품사
「명사」

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.

  • 승계한 친권자.
  • 친권자의 권리.
  • 친권자가 나타나다.
  • 친권자가 바뀌다.
  • 친권자를 넘기다.
  •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일차적으로는 아버지가 친권자가 된다.
  •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.
  • 가: 제가 친권자 아닙니까?
    나: 자녀분은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아버님께는 친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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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친할 친
부수 見/총획 16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
놈 자
부수 老/총획 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