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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 (親權 )
발음
[친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해 보호와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,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.

  • 박탈당한 친권.
  • 친권 상속.
  • 친권이 소멸되다.
  • 친권을 박탈하다.
  • 친권을 주장하다.
  •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미성년자에게 한정되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친권은 소멸된다.
  •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한쪽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뒤 재혼할 때에는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.
  •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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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친할 친
부수 見/총획 16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