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기아이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친고죄 (親告罪 )
발음
[친고쬐듣기/친고쮀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모욕죄와 같이 피해자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.

  • 친고죄가 성립하다.
  • 친고죄를 인정하다.
  • 친고죄를 폐지하다.
  • 절대적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만이 고소를 할 수 있다.
  •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.
  •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성범죄와 같은 범죄는 공소 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의견 보내기

원어
한자
친할 친
부수 見/총획 16
아뢸 고
뵈고 청할 곡
국문할 국
부수 口/총획 7
허물 죄
부수 网/총획 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