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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권 (財産權 )
발음
[재산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.

  • 배타적 재산권.
  • 재산권 보호.
  • 재산권을 남발하다.
  • 재산권을 보장하다.
  • 재산권을 행사하다.
  •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많이 있다.
  •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사고팔며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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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재물 재
부수 貝/총획 10
낳을 산
부수 生/총획 11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