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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임 (受任 )
발음
[수임듣기]
파생어
수임하다
품사
「명사」

1. 임무를 받음.

  • 정권 수임.
  • 수임이 가능하다.
  • 수임을 거절하다.
  • 수임을 하다.
  • 수임을 허락하다.
  • 차기 정권은 이전 정권 수임 훈련에 한창이다.
  • 부사장은 사장의 부재로 인해 수임 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다.
  • 가: 시장이 사직하면 업무 대행을 누가 하나요?
    나: 부시장이 수임을 한 후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지요.

2. 계약에 따라 법률적인 일 등의 처리를 대신하여 맡음.

  • 수임 계약서.
  • 수임 대가.
  • 수임 비용.
  • 수임 사건.
  • 수임을 꺼리다.
  • 유명한 변호사인 지수는 일 년에 사건 수임 비용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.
  • 판사나 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 일을 할 때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은 수임을 할 수 없다.
  • 가: 그 사람은 왜 경찰의 조사를 받나요?
    나: 수임 비리를 저질러서 조사를 받고 있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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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받을 수
부수 又/총획 8
맡길 임
부수 人/총획 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