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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 (抵當權 )
발음
[저ː당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, 채권자가 담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.

  • 저당권 설정.
  • 저당권의 효력.
  • 저당권을 가지다.
  • 저당권을 내세우다.
  • 저당권을 말소하다.
  •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께서는 담보로 잡힌 집을 소유하게 되셨다.
  • 그는 채권자들이 저당 잡힌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 하자 저당권을 주장하였다.
  • 가: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니 일단 저당으로 잡힌 것들을 나누겠습니다.
    나: 잠깐만요. 그 전에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져가야겠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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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거스를 저
부수 手/총획 8
마땅할 당
부수 田/총획 13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