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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명권 (任命權 )
발음
[임ː명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위를 맡기거나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직위와 관련한 잘못에 대하여 벌을 줄 수 있는 권한.

  • 임명권이 있다.
  • 임명권을 가지다.
  • 임명권을 넘기다.
  • 임명권을 행사하다.
  • 현재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.
  • 기업 이사회에서는 임명권을 행사하여 지금의 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.
  • 김 대리는 부하 직원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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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맡길 임
부수 人/총획 6
목숨 명
부수 口/총획 8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