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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권 (外交權 )
발음
[외ː교꿘듣기/웨ː교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수 있는 권리.

  • 외교권이 있다.
  • 외교권을 박탈하다.
  • 외교권을 보장하다.
  • 외교권을 행사하다.
  • 외교권에 의하다.
  • 모든 나라는 고유의 주권과 외교권을 갖도록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다.
  • 일반적으로 외교권과 군사권은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.
  • 그 나라는 군대가 해산되고 외교권마저 박탈당하면서 완전한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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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바깥 외
부수 夕/총획 5
사귈 교
부수 亠/총획 6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