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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죄 (詐欺罪 )
발음
[사기쬐듣기/사기쮀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법률에서,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
  • 사기죄로 고발하다.
  • 사기죄로 고소되다.
  • 사기죄로 구속되다.
  • 사기죄에 해당하다.
  • 판사는 그에게 사기죄로 이 년의 징역을 선고했다.
  • 지수는 사기죄로 고소되었지만 재판을 통해 무죄가 증명되었다.
  • 가: 이제 와서 환불은 불가합니다.
    나: 처음과 말이 다르다면 당신을 사기죄로 고발하겠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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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속일 사
부수 言/총획 12
속일 기
부수 欠/총획 12
허물 죄
부수 网/총획 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