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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법 (相續法 )
발음
[상속뻡듣기]
활용
상속법이[상속뻐비듣기], 상속법도[상속뻡또듣기], 상속법만[상속뻠만듣기]
품사
「명사」

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재산을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에 관한 법률.

  • 재산 상속법.
  • 친족 상속법.
  • 상속법 개정.
  • 상속법을 따르다.
  • 상속법을 적용하다.
  •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가장 먼저 상속을 받는다.
  •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시지 않아서 자식들은 상속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받았다.
  • 가: 주변에서 뭐라 해도 재산은 큰아들에게 물려줘야지.
    나: 상속법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. 아들딸 구별 없이 공평하게 나눠 줘야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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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서로 상
부수 目/총획 9
이을 속
부수 糸/총획 21
법도 법
부수 水/총획 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