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기아이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부가세 (附加稅 )
발음
[부ː가쎄]
품사
「명사」

다른 세금에 덧붙여 부과되는 세금.

  • 부가세 면제.
  • 부가세 별도.
  • 부가세 포함.
  • 부가세를 납부하다.
  • 부가세를 면제하다.
  •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다.
  • 정부는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.
  • 가: 오늘 치료비는 15만 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
    나: 부가세는 치료비의 10%인가요?
더 보기

의견 보내기

원어
한자
붙을 부
부수 阜/총획 8
더할 가
부수 力/총획 5
세금 세
벗을 탈
기뻐할 열
수의 수
추복 입을 태
부수 禾/총획 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