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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권 (自律權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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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율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1. 국가 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.

  • 국회의 자율권.
  • 의회의 자율권.
  • 국회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.

2.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.

  • 자율권이 축소되다.
  • 자율권이 확대되다.
  • 자율권을 강화하다.
  • 자율권을 보장하다.
  • 자율권을 보호하다.
  • 학생 활동의 자율권이 커질수록 학생들의 책임감도 커진다.
  • 정부는 국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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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스스로 자
부수 自/총획 6
법 률
법 율
부수 彳/총획 9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