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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(附則 )
발음
[부ː칙듣기]
활용
부칙이[부ː치기 듣기], 부칙도[부ː칙또듣기], 부칙만[부ː칭만듣기]
품사
「명사」

어떤 규정이나 법률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.

  • 부칙을 개정하다.
  • 부칙을 더하다.
  • 부칙을 제정하다.
  • 보통 해당 법률의 시행일, 경과 규정 등과 같이 세세한 부분은 부칙으로 정해져 있다.
  • 우리는 우선 큰 규정들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규정은 부칙으로 추가할 계획이다.
  • 가: 우리 친목회 규칙에 지각하는 사람은 벌금을 내게 되어 있지?
    나: 응.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칙을 만들어서 지각하는 시간별로 벌금을 다르게 하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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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붙을 부
부수 阜/총획 8
법 칙
곧 즉
부수 刀/총획 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