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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석금 (保釋金 )
발음
[보ː석끔듣기]
품사
「명사」

피고인을 구치소에 가두지 않고 풀어 줄 때 받는 돈.

  • 보석금 반환.
  • 보석금이 필요하다.
  • 보석금을 내다.
  • 보석금을 마련하다.
  • 보석금을 지불하다.
  • 보석금을 법원에 맡겨 두면 검사의 결정에 따라 보석 허가가 날 수 있다.
  • 보석금을 신청한 사람은 정해진 재판 선고일에 출두하면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.
  • 가: 전에 붙잡힌 그 강도범은 어떻게 되었나?
    나: 보석금이 없어서 구치소에 갇혀 재판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는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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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보전할 보
부수 人/총획 9
풀 석
부수 釆/총획 20
쇠 금
성 김
부수 金/총획 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