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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 (法案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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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사
「명사」

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나 안건.

  • 새로운 법안.
  • 정당한 법안.
  • 법안이 발의되다.
  • 법안이 부쳐지다.
  • 법안이 상정되다.
  • 법안은 국회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승인될 수 있다.
  • 김 의원이 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곧 입법이 될 예정이다.
  • 가: 제가 제출한 법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?
    나: 이 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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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어
법률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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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법도 법
부수 水/총획 8
책상 안
부수 木/총획 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