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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안 (法律案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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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사
「명사」

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나 안건.

  • 미처리 법률안.
  • 법률안 초안.
  • 법률안이 통과되다.
  • 법률안을 발의하다.
  • 법률안을 상정하다.
  • 국회 의장은 의결된 법률안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였다.
  • 그 국회 의원은 조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.
  • 가: 김 의원, 새 법률안 작성은 어떻게 되었나?
    나: 네, 거의 완료되었습니다. 초안이 완성되는 대로 공동 발의하는 의원님들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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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 木/총획 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