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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란죄 (叛亂罪 )
발음
[발ː란쬐듣기/발ː란쮀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법률에서, 군인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이 무기를 지니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
  • 반란죄 혐의.
  • 반란죄를 물다.
  • 반란죄로 잡히다.
  • 반란죄로 처벌하다.
  • 반란죄로 체포하다.
  • 김 의원의 쿠데타 발언은 반란죄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위험했다.
  • 국가에 대한 반란죄는 사형이 내려질 만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.
  • 가: 그 사람이 반란죄로 고소당했다던데.
    나: 응. 지금 군사 재판을 받고 있어.
참고어
내란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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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배반할 반
부수 又/총획 9
어지러울 란
어지러울 난
부수 乙/총획 13
허물 죄
부수 网/총획 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