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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수죄 (未遂罪 )
발음
[미ː수쬐듣기/미ː수쮀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법률에서,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가 이루지 못했을 때,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.

  • 강간 미수죄.
  • 강도 미수죄.
  • 살인 미수죄.
  • 미수죄가 성립하다.
  • 미수죄를 적용하다.
  • 김 씨는 두 번의 사기죄와 한 번의 강도 미수죄로 전과 삼 범이다.
  • 호텔에 불을 지르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에 대해 방화 미수죄가 적용되었다.
  • 살인 미수죄는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.

주로 '~ 미수죄'로 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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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아닐 미
부수 木/총획 5
이룰 수
부수 辵/총획 13
허물 죄
부수 网/총획 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