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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비권 (默祕權 )
발음
[묵삐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심문을 받을 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.

  • 피고인의 묵비권.
  • 묵비권을 사용하다.
  • 묵비권을 인정하다.
  • 묵비권을 주장하다.
  • 묵비권을 행사하다.
  • 이번 비리 사건의 혐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.
  • 이 나라의 형법은 ‘피의자는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’라는 구절 때문에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.
  • 가: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입을 꾹 다물고 계속 묵비권을 행사한대.
    나: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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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잠잠할 묵
부수 黑/총획 16
숨기다 비
귀신 비
부수 示/총획 10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