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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죄 (侮辱罪 )
발음
[모ː욕쬐듣기/모ː욕쮀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낮추어 보고 창피를 주고 불명예스럽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.

  • 법정 모욕죄.
  • 모욕죄 적용.
  • 모욕죄 혐의.
  • 모욕죄가 성립되다.
  • 모욕죄를 저지르다.
  • 김 씨는 경찰에게 욕을 하여 모욕죄 혐의로 구속되었다.
  • 여러 사람 앞에서 타인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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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업신여길 모
부수 人/총획 9
욕될 욕
부수 辰/총획 10
허물 죄
부수 网/총획 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