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기아이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무고죄 (誣告罪 )
발음
[무ː고쬐듣기/무ː고쮀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법률에서,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죄를 꾸며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
  • 무고죄가 성립하다.
  • 무고죄가 인정되다.
  • 무고죄로 처벌되다.
  • 무고죄로 처벌하다.
  • 무고죄에 해당하다.
  • 거짓으로 절도를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구속됐다.
  • 그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.
  • 가: 나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때렸다고 나를 고소했어.
    나: 그렇게 거짓으로 고소를 하면 그건 무고죄야.

의견 보내기

원어
한자
속일 무
부수 言/총획 14
아뢸 고
뵈고 청할 곡
국문할 국
부수 口/총획 7
허물 죄
부수 网/총획 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