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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권 (棄權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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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꿘듣기]
파생어
기권하다
품사
「명사」

투표, 선거, 경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버림.

  • 선거 기권.
  • 시합 기권.
  • 투표 기권.
  • 기권 표.
  • 기권을 결심하다.
  • 박 선수는 허리 부상이 심각하여 이번 경기에서 기권을 했다.
  • 기권 표는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그 표는 무효가 된다.
  • 가: 저는 이번 시합에서 기권을 하겠습니다.
    나: 경기를 스스로 포기하시면 다시 참가할 수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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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버릴 기
부수 木/총획 12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