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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법 (國內法 )
발음
[궁내뻡듣기]
활용
국내법이[궁내뻐비듣기], 국내법도[궁내뻡또듣기], 국내법만[궁내뻠만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나라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,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.

  • 국내법의 예외.
  • 국내법이 적용되다.
  • 국내법을 어기다.
  • 국내법을 준수하다.
  • 국내법과 배치되다.
  •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미국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.
  • 이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기 어렵다.
  • 가: 이웃 나라와의 영토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?
    나: 영토 분쟁은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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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어
국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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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나라 국
부수 囗/총획 11
안 내
들일 납
부수 入/총획 4
법도 법
부수 水/총획 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