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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습법 (慣習法 )
발음
[관습뻡듣기]
활용
관습법이[관습뻐비듣기], 관습법도[관습뻡또듣기], 관습법만[관습뻠만듣기]
품사
「명사」

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 만들어진 법.

  • 관습법을 어기다.
  • 관습법을 적용하다.
  • 관습법에 어긋나다.
  • 관습법에 위배되다.
  • 관습법에 의거하다.
  • 성문법이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 사회에서는 관습법의 효력이 컸다.
  • 민사 사건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.
  • 가: 저희는 혼인 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도 부부라고 볼 수 있나요?
    나: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다면 관습법에 따라 부부로 볼 수 있습니다.
유의어
관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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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버릇 관
부수 心/총획 14
익힐 습
부수 羽/총획 11
법도 법
부수 水/총획 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