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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법 (敎育法 )
발음
[교ː육뻡듣기]
활용
교육법이[교ː육뻐비듣기], 교육법도[교ː육뻡또듣기], 교육법만[교ː육뻠만듣기]
품사
「명사」

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.

  • 현행 교육법.
  • 교육법 개정.
  • 교육법 제정.
  • 교육법 시행.
  • 교육법을 고치다.
  • 현행 교육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.
  • 국회에서 무상 교육과 관련한 교육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다.
  • 가: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    나: 그런 경우에는 교육법에 따라 일정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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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가르칠 교
부수 攴/총획 11
기를 육
부수 肉/총획 8
법도 법
부수 水/총획 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