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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부권 (拒否權 )
발음
[거ː부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거부할 수 있는 권리.

  • 법안 거부권.
  • 거부권을 갖다.
  • 거부권을 포기하다.
  • 거부권을 행사하다.
  • 거부권을 허용하다.
  • 검찰의 심문에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.
  • 한국 정부가 그 안건의 통과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.
  • 가: 이 안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  나: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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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막을 거
부수 手/총획 8
아닐 부
막힐 비
부수 口/총획 7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