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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(建築法 )
발음
[건ː축뻡듣기]
활용
건축법이[건ː축뻐비듣기], 건축법도[건ː축뻡또듣기], 건축법만[건ː축뻠만듣기]
품사
「명사」

건축물의 대지,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규정한 법률.

  • 건축법 위반.
  • 건축법을 개정하다.
  • 건축법을 어기다.
  • 건축법을 적용하다.
  • 건축법을 제정하다.
  • 시공을 맡은 업체가 건축법을 위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.
  • 건축법 개정에 따라 낡은 한옥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.
  • 가: 이 건물에는 소방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군요.
    나: 네, 건축법에서 정해 놓은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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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세울 건
부수 廴/총획 9
쌓을 축
부수 竹/총획 16
법도 법
부수 水/총획 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