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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결권 (團結權 )
발음
[단결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.

  • 근로자의 단결권.
  • 단결권을 보장하다.
  • 단결권을 보호하다.
  • 단결권을 인정하다.
  • 단결권을 침해하다.
  • 헌법에 의거하여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.
  •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아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도 한다.
  • 가: 저 노동자들은 왜 시위를 하고 있어요?
    나: 노조 결성을 반대하는 회사 측에 단결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랍니다.

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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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둥글 단
부수 囗/총획 14
맺을 결
상투 계
부수 糸/총획 12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