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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권 (勞動權 )
발음
[노동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일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
  • 국민의 노동권.
  • 노동권이 부여되다.
  • 노동권을 보장하다.
  • 노동권을 쟁취하다.
  • 노동권을 침해하다.
  • 직원들은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 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.
  •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생존권과 노동권을 확보해 달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.
  • 과거에는 여성에게 노동권이 없어 여성은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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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수고로울 로
수고로울 노
부수 力/총획 12
움직일 동
부수 力/총획 11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