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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하다 (改憲하다 )
발음
[개ː헌하다듣기]
가봐라
개헌
품사
「동사」

헌법을 고치다.

  • 개헌하는 절차.
  • 개헌한 헌법.
  •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직선제로 개헌하는 데 실패하였다.
  • 선거법을 개헌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.
  • 헌법을 개헌하려면 여론 수렴에서부터 국민 투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.
문형
1이 2를 개헌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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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고칠 개
부수 攴/총획 7
법 헌
부수 心/총획 16
고유어 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