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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되다 (改憲되다 )
발음
[개ː헌되다듣기/개ː헌뒈다듣기]
가봐라
개헌
품사
「동사」

헌법이 고쳐지다.

  • 법이 개헌되는 절차.
  • 개헌된 헌법.
  • 개헌된 헌법은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준 것이다.
  • 대통령 선거 방식이 대표자에 의한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개헌되었다.
  • 이 책은 정치 제도와 법이 개헌되는 과정에 따른 근현대사의 흐름을 보여 준다.
문형
1이 개헌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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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고칠 개
부수 攴/총획 7
법 헌
부수 心/총획 16
고유어 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