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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 (改憲 )
발음
[개ː헌듣기]
파생어
개헌되다 , 개헌하다
품사
「명사」

헌법을 고침.

  • 개헌이 되다.
  • 개헌이 필요하다.
  • 개헌을 반대하다.
  • 개헌을 주장하다.
  • 개헌을 하다.
  • 대통령 임기에 대하여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.
  • 개헌은 국가의 헌법을 바꾸는 것인 만큼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.
  • 가: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
    나: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개헌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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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고칠 개
부수 攴/총획 7
법 헌
부수 心/총획 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