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기아이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공시가 (公示價 )
발음
[공시까듣기]
품사
「명사」

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매긴 값.

  • 석유 공시가.
  • 토지 공시가.
  • 공시가가 결정되다.
  • 공시가가 내리다.
  • 공시가가 오르다.
  • 원유의 공시가가 이틀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.
  •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세금은 정부에서 매긴 부동산 공시가에 따라 달라진다.
  • 가: 이 지역 땅값은 공시가의 두 배가 넘는 것 같아요.
    나: 원래 실제 거래 가격은 공시가와 크게 차이가 납니다.
더 보기

의견 보내기

원어
한자
공변될 공
부수 八/총획 4
보일 시
땅귀신 기
부수 示/총획 5
값 가
부수 人/총획 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