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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 시효 (公訴時效 )
참고
붙여쓰기를 허용한다.

사건이 일어난 뒤 일정 기간 내에만 검사가 공소할 수 있고 이후에는 공소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기한.

  • 사건의 공소 시효.
  • 공소 시효 폐지.
  • 공소 시효가 끝나다.
  • 공소 시효가 만료되다.
  • 공소 시효가 지나다.
  • 범인이 잡혔지만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나 범인을 처벌할 수가 없었다.
  • 그는 강력 범죄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여 흉악범을 끝까지 검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  • 가: 이러다가 범인을 영영 못 잡을까 걱정입니다.
    나: 그래도 아직 공소 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수사에 최선을 다하자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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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공변될 공
부수 八/총획 4
하소연할 소
부수 言/총획 12
때 시
부수 日/총획 10
본받을 효
부수 攴/총획 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