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기아이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양방 (兩方 )
발음
[양ː방듣기]
품사
「명사」

서로 상대하는 양쪽.

  • 양방의 과실.
  • 양방의 책임.
  • 양방의 합의.
  • 이번 사건은 양방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.
  • 양방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.
  • 어제 일어난 교통사고는 양방의 과실이므로 양쪽에서 반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.
유의어
쌍방

의견 보내기

원어
한자
두 량
두 양
두 냥
부수 入/총획 8
모 방
부수 方/총획 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