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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성 (讓渡性 )
발음
[양ː도썽듣기]
품사
「명사」

권리나 재산,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성질.

  • 양도성 예금.
  • 양도성이 있다.
  • 양도성을 보장하다.
  • 양도성을 부여하다.
  • 상법에서는 주식의 양도성을 보장하고 있다.
  • 이 채권은 양도성이 낮아서 중간에 팔기가 쉽지 않다.
  • 양도성이 있는 예금 증서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될 때 양도 시점의 금리가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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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사양할 양
부수 言/총획 24
건널 도
부수 水/총획 12
성품 성
부수 心/총획 8